한국 정보요원 北보위부에 체포된 까닭은…

한국 정보요원 北보위부에 체포된 까닭은…

입력 2013-04-20 00:00
수정 2013-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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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탈북 들통난 40대 주부간첩 징역 4년

간첩에 의해 한국 정보기관의 정보원이 북한 보위부에 체포되는 등 대북 정보망이 일부 뚫린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19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 윤강열)에 따르면 북한에서 평범한 주부로 살던 A(43·여)씨는 2009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중국에서 일하기로 결심했다. 중국으로 가기 위한 방편을 알아보던 A씨에게 같은 해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보위부 직원이 쉽고 빠르게 중국에 보내주겠다며 간첩 활동을 제안했다. A씨는 제안을 수락하고 정보원 교육을 받은 뒤 2010년 10월 ‘대한민국 정보기관 연계망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보위부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그다음 달 평양을 출발했다.

중국 단둥에 도착한 A씨는 2011년 2월까지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정보기관 요원들의 정보 등 한국의 대북 정보망을 탐지하고 수집해 보위부에 보고했다.

당시 A씨에 의해 대북 정보망 일부가 노출돼 한국을 위해 일하던 북한 국적 정보원 1명이 보위부에 체포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국내에서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귀순을 요청,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씨는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의 조사 과정에서 위장 탈북 사실이 들통 나 보위부로부터 받은 국내에서의 지령 수행은 실패하고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집해 전달한 정보에 의해 한국 정보기관의 정보원이 북한 보위부에 체포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부로서 가족의 안위가 범행의 주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신분이 드러나자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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