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경찰서 경찰관, 히로뽕 투약혐의로 구속

의령경찰서 경찰관, 히로뽕 투약혐의로 구속

입력 2013-04-27 00:00
수정 2013-04-27 14: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지검 밀양지청(지청장 예세민)은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경남 의령경찰서 소속 김모(55) 경위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경위는 지난 3월 의령군 의령읍의 한 중국음식점 주인으로부터 히로뽕을 건네받아 한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음식점 주인은 김 경위에 앞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의령경찰서는 지구대에 근무하는 김 경위를 대기발령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