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일부 시군, 공무원 보육수당 이중 지급 논란

전남 일부 시군, 공무원 보육수당 이중 지급 논란

입력 2013-07-11 00:00
수정 2013-07-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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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무상보육 확대 이후에도 수당 지원 ‘그대로’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가 전 국민 무상보육 확대 시행 이후에도 공무원에게 보육수당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중지급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전남도와 도내 시군에 따르면 목포, 여수, 순천, 화순, 신안 등 5개 시군에서 이중으로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6월말 기준으로 순천시가 250명에게 2억1천200여만원을, 신안군 2억2천만원(280명), 여수시 1억9천400만원(365명)을 각각 지급했다.

화순군 1억3천600만원(175명), 목포시 6천500만원(213명) 등이다.

이들 시군은 올해 예산으로 적게는 2억원(목포)에서 많게는 5억4천700만원(순천)까지 편성했다.

지급액은 아동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정액 지급하는 등 편차가 컸다.

순천시는 11만원에서 19만8천원, 화순군은 8만8천원에서 19만7천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여수와 목포, 신안군은 정액으로 각각 8만8천500원과 6만원, 1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들 5개 시군을 제외하고 전남도청 등 17개 시군은 무상보육이 확대된 지난 3월 이후 별도의 지원은 중단했다.

고흥군은 국가와 군 지원액 가운데 지원항목을 선택하도록 해 사실상 1∼2세의 경우 2만3천∼4만3천원을 더 지급받고 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영유아 보육법(14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보육료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지원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보육수당 확대에 따른 지자체 예산난이 가중하는 상황에서 정작 공무원들이 추가 지원을 받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선거직인 단체장이 유권자인 공무원과의 원만한 관계를 의식한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

이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10∼30%대에 불과하며 부담하는 보육료만도 수백억원에 달하고 있다.

전남지역 무상보육 대상 아동수는 9만7천여명, 지원금액은 3천8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어려운 재정난과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원 재검토를 권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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