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대 구타행위 은폐한 경찰간부 징계 적법”

“전경대 구타행위 은폐한 경찰간부 징계 적법”

입력 2013-07-21 00:00
수정 2013-07-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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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대 내 부대원 간의 구타·가혹행위 사건을 알고도 은폐·묵인한 경찰 간부의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구타·가혹행위 사건으로 부대가 해체된 307전투경찰대 당시 중대장인 정모(39)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강등) 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등이 은폐하려 한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 사실을 피해 대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신고함으로써 외부에 알려진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으로 16명의 가해 대원이 형사 입건됐고, 부대 해체로 경찰 전체의 명예도 실추된 점 등으로 볼 때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307전경대 중대장이던 정씨는 2011년 1월 초께 ‘부대 내에 구타·가혹행위가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피해 대원 부모 등의 신고를 받고도 묵인·은폐했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해 3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됐다.

정씨는 그해 4월 소청 심사를 거쳐 강등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정씨는 이마저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패소하자 항소했다.

한편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지난해 5월 자격정지 1년의 선고 유예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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