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휴대전화 피싱문자 1억4천 챙긴 일당 적발

“돌잔치” 휴대전화 피싱문자 1억4천 챙긴 일당 적발

입력 2013-09-03 00:00
수정 2013-09-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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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경찰서는 3일 결혼이나 돌잔치에 초대한다는 휴대전화 피싱 문자 전송 방법으로 1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이모(29), 김모(28)씨 등 2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 소지자들에게 지인 명의로 “결혼합니다” 또는 “돌잔치에 초대합니다”라는 문자와 함께 악성 코드가 심어진 특정 사이트 주소를 보내 휴대전화 소지자가 사이트를 클릭하도록 유인, 총 1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악성 코드가 심어진 특정 사이트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모두 노출되는 점을 악용, 해당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알아낸 뒤 30만원 한도내에서 수차례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상품권 구매에 따른 추적을 피하기 위해 상품권을 아이템 중개 거래 사이트에서 마일리지 충전 방식으로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경찰은 이들이 이미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현재 교도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인 점으로 미뤄 다른 일당이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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