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징역 10월 확정…강씨 이어 검찰도 항소 취하

강동희 징역 10월 확정…강씨 이어 검찰도 항소 취하

입력 2013-09-03 00:00
수정 2014-06-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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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승부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강동희 전 감독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강 전 감독의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

3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이날 사건 담당 검사는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정부지검 진경준 차장검사는 “실형이 선고됐고 피고인이 유·무죄를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 양형을 번복할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인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지난 달 8일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강 전 감독에게 2011년 2월 26일과 3월 11일·13일·19일 등 모두 4경기에서 브로커들에게 4차례에 걸쳐 4천700만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죄(국민체육진흥법 위반)를 물어 이같이 판결했다.

강 전 감독 측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가 지난 달 29일 취하했다.

강 전 감독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원의 남성렬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 전 감독이 ‘남은 시간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강 전 감독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전주와 승부조작 브로커 둘은 모두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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