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후 2시 연다.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 1시간 30분, 이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 진술 2시간, 피고인 의견 진술 1시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의견 진술 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30여분을 이 의원에게 줘 발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검찰과 국정원 등 수사기관 조사에서 일체 진술을 거부했던 이 의원의 첫 발언에 관심이 모인다.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 의원은 전날 오후 늦게까지 의견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당초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첫 공판의 법정 내 사진과 방송 촬영을 검토했지만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탈북자 등 시민 60여명이 개정 사흘 전인 지난 9일부터 방청권을 얻기 위해 밤샘 대기에 들어가는 등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를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법원은 14일 열릴 2차 공판부터는 선착순 대신 매주 수요일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나눠줄 방침이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오전부터 9개 중대, 800여명을 법원 주변에 배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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