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회의록, 靑 통일비서관 때 알았다”

정문헌 “회의록, 靑 통일비서관 때 알았다”

입력 2013-11-20 00:00
수정 2013-11-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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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열람·유출 혐의 소환… 밤늦게까지 고강도 조사받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유출·열람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9일 정문헌(47) 새누리당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밤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언급, 회의록 유출·열람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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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이날 정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 내용 입수 경위,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근거, 김무성(62)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회담 내용 전달 여부 등을 캐물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쯤 변호인과 함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2007년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굴욕 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관에 없었다”면서 “이는 명백한 사초 실종이고 폐기”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서해 평화협력지대 조건으로 NLL 포기를 수차례 요구했고 노 전 대통령은 이에 여러 번 화답했다”며 “영토와 주권, 역사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통일부 국감 때 공개한 회의록 내용의 근거에 대해선 “통일비서관 시절 지득(知得)했다”며 회의록 열람 자체는 시인하는 취지로 답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월부터 2년간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냈다.

정 의원은 지난 13일 검찰 조사를 받은 김무성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줬는지에 대해선 “언론에 내가 얘기한 내용이 나온 것에 대해 사실이라고만 했다”며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은 “정 의원으로부터 회의록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 남은 피고발인들을 조사한 뒤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서 의원 측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 의원 조사 내용도 검토해 봐야 하고 당내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며 “이번 주는 어려울 듯하고 다음 주쯤 검찰에 출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남 원장에 대해선 서면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국정원 개혁특위가 받아들여지고 야당은 원장의 해임안까지 제출해 (국정원)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남 원장의 검찰 출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비밀문서인 회의록을 권한 없이 열람, 그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 의원과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 대사 등 3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6월에는 서 의원과 남 원장 등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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