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 탈출 사고’ 서울대공원 동물원장 등 책임자 4명 입건

‘호랑이 탈출 사고’ 서울대공원 동물원장 등 책임자 4명 입건

입력 2013-12-14 00:00
수정 2013-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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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이 ‘2인 1조’ 근무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안전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13일 호랑이에 물려 사육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모(56) 서울대공원 동물원장과 이모(54) 동물복지과장, 사고 당일 당직과장 등 책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은 사육사 근무 감독과 관련한 안전 관리 규정을 대부분 지키지 않았다. 사고가 난 임시 전시장의 경우 내부 방사장 출입을 제외한 사육사 통로, 격리문 손잡이, 전시장 출입문, 내실 출입문 모두에 이중 잠금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관리 감독자들은 일손이 바쁘다는 이유로 사육사들이 평소 2인 1조 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방치해 왔다. 사고 당일 당직과장 등의 순회 점검도 없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1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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