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前며느리 ‘콘도 소송’, 강제조정으로 끝나

노태우·前며느리 ‘콘도 소송’, 강제조정으로 끝나

입력 2013-12-14 00:00
수정 2013-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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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 전 대통령이 소유권 넘겨받으라”

콘도 소유권을 놓고 서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노태우(81) 전 대통령과 전 며느리 신정화(44)씨 사이의 ‘기이한’ 법정 다툼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상종우 판사는 신씨가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부동산 등기이전 청구소송에서 신씨의 명의로 된 강원도 평창군 용평 콘도 소유권을 노 전 대통령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이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정 결정은 지난달 29일 법원이 제시한 강제조정안에 대해 소송 당사자들이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강제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재판부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는 절차로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측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아 콘도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

앞서 신씨 등 3명은 지난 6월 신씨 명의의 콘도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여론의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으로 등기를 했던 것”이라며 실제 소유주인 노 전 대통령에게 등기를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는 콘도 소유로 인한 세금 부담을 피하거나 전 남편을 상대로 재산 분할을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노 전 대통령은 법원에 신씨의 주장을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결국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48)씨와 신씨가 2005년 구입해 공동 명의로 등기한 이 콘도는 시가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이혼해 홍콩에서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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