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재판’ 선고만 남아…판결 예상 쟁점은

’내란음모 재판’ 선고만 남아…판결 예상 쟁점은

입력 2014-02-04 00:00
수정 2014-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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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실체와 내란모의 여부가 핵심’리딩 케이스’될 듯

지난해 11월부터 계속된 ‘내란음모 등 사건’ 재판이 3일 결심공판을 마무리하고 선고만 남겨뒀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최종의견 진술에서도 한 치의 양보 없이 공방을 거듭해 재판이 어떻게 매듭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란죄에 관한 판례가 드물어 형법상 실행을 모의하는 단계인 ‘음모’부터 처벌하는 살인·방화·폭발물사용 등 다른 범죄에 대한 판례를 참고하면 법원은 ‘2인 이상의 범죄실행에 대한 합의’로 음모를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공소장 대부분을 RO의 조직과 체계에 대한 기술로 할애한 이유와 법조계 시각을 더하면 ‘조직과 체계를 갖춘 일당의 내란에 대한 합의 여부’를 재판부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RO의 실체와 지난해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모임에서 나온 피고인들 발언의 의미를 두고 다퉜다.

먼저 검찰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전략을 추종하는 지하혁명세력인 RO의 총책과 핵심간부인 피고인들이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 등을 근거로 지난해를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판단, 회합을 통해 내란을 선동, 모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단은 “RO를 제보자 이모씨의 허위진술을 토대로 국가정보원이 만들어낸 허위”라고 규정한 뒤 “회합이 아닌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이 마련한 정세강연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을 뿐 어떠한 결의도 없었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이에 더해 북한을 추종해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RO라는 조직 자체가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적행위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처벌 가능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쟁점은 크게 두가지로 좁혀졌다고 볼 수 있지만 재판부의 고심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내란음모의 판례 자체가 부족한데다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음모 사건 등 몇 안되는 사례마저도 재심을 거쳐 무죄 판결이 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외국 사례와 연구 및 학술 서적 등을 면밀히 살펴보며 1980년 이후 내란죄를 법원이 정면으로 다루는 사실상 최초의 사례, 이른바 ‘리딩 케이스(Leading Case)’가 될 이 사건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는 셈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꼭 들어맞지 않더라도 과거 비슷한 판례와 국민 법 상식까지 고려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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