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특판 사기’ 수백억 가로챈 前직원 징역 12년

‘현대車 특판 사기’ 수백억 가로챈 前직원 징역 12년

입력 2014-02-04 00:00
수정 2014-02-0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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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특별판매’라는 허위 사업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전(前) 현대차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기술기사 정모(4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현대차의 다양한 문서뿐 아니라 법인 등기부까지 위조하고 공범들에게 현대차의 임원 행세를 하게 했다”며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중에는 공황장애에 빠지거나 이혼한 사람, 질병을 얻거나 경매로 집이 처분된 사람이 있다”며 “다수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씨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991년부터 18년간 현대차에 근무한 정씨는 2007~2011년 김모씨 등 투자자 18명에 접근해 배당금 20%를 보장하는 현대차 해외·국내 특별판매 사업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56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차량 특별판매가 실제 이뤄지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현대차의 서류양식을 그대로 이용해 각종 문서를 가짜로 만들고 법인인감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의 지시에 따라 현대모비스 사장, 현대차 부장 등 행세를 한 장모(63)씨 등 공범 3명에게는 원심처럼 징역 10월∼1년의 실형 등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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