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의경이 진료권 침해받아” 인권위 진정

인권단체, “의경이 진료권 침해받아” 인권위 진정

입력 2014-02-10 00:00
수정 2014-02-1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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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 부상 제대로 치료 못 받고 오진 피해까지”

한 의무경찰이 복무 도중 부상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진료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10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인천공항기동대에 의경으로 복무 중인 A(22) 수경은 2012년 11월 부대에서 소대 대항전 축구를 하다 발목을 다쳐 2개월간 ‘깁스’를 했다.

그로부터 7개월 뒤 A 수경은 발목이 완전히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부대 내 씨름대회에 출전했다가 또다시 발을 다쳤다.

발목 때문에 참가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상관의 강권으로 어쩔 수 없이 대회에 나갔다는 게 A 수경의 주장이다.

A 수경은 경찰병원을 찾아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 의사는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며 MRI 촬영을 하지 않는 대신 일반 X-레이 촬영과 지지대 처리만 해줬다.

통증이 계속되자 A 수경은 외부 병원을 찾았고 정밀 X-레이 촬영 결과 ‘좌족부 리스프링 탈구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아 발목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해야 했다.

부대에서 외부 병원에서 한 수술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한 탓에 수술비와 재활치료비 등 700여만원은 A 수경의 가족이 부담했다.

A 수경은 병가를 내고도 편히 쉬지 못했다. 지난달 상관 2명이 A 수경의 집으로 찾아와 “내달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하겠다”며 엄포를 놨다는 것이다.

A 수경은 어쩔 수 없이 바로 부대로 복귀했다. 그러나 통증이 이어졌고, 병원에서는 철심 제거 수술을 권고했다.

이에 A 수경은 수술에 필요한 3∼6주간의 병가를 부대에 요청했지만 부대는 마지막 남은 8일의 휴가 기간이나 다음달 전역 후 수술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부대가 A 수경에게 불필요한 신체검사를 명령,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전환시키려 한 정황도 있다”며 “A 수경이 이달 12일 예정대로 수술을 받고 사비로 낸 수술비 등을 부대로부터 돌려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최근 병사들의 의료·건강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음에도 이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한 것은 문제”라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또 다른 피해 사례는 없는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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