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신고 집회 참가자에 무죄 선고

법원, 미신고 집회 참가자에 무죄 선고

입력 2014-02-10 00:00
수정 2014-02-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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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영남 판사는 미신고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자(46·여) 전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씨는 2012년 3월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30여명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려고 했다. 경찰은 유씨가 자진 해산 요구에 응하지 않자 연행했다.

이후 유씨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집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회 인원이 적었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체포·연행 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당시 일반인은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있는 곳을 피해 주변을 자유로이 통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결이다. 대법원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만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이런 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만 집시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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