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아휴직 독려하지만 현장선 여전히 ‘그림의 떡’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43)씨는 1년 전 회사에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말했다가 상사로부터 “미친 것 아니냐”는 꾸중을 들었다. 상사는 김씨에게 “육아휴직을 한 사람을 마냥 기다려 줄 수는 없다. 차라리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게 낫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았다. 이미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터라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었던 김씨는 고심 끝에 1년 육아휴직을 했다. 하지만 복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리해고 대상자가 됐다. 인사고과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은 탓이다. 김씨는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하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다”고 토로했다.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2년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Ⅱ)’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직장문화 및 분위기상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낮아 경제 활동을 그만둘 수 없기 때문’(22.6%),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가 어려워서’(17.3%)가 뒤를 이었다.
2011년 8월 육아휴직을 했던 박진현(43)씨는 “육아휴직이라고 하면 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때문에 눈 밖에 날까 봐 두려워 육아휴직을 꺼린다”면서 “기업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놓아도 월급쟁이들에겐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4일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 발표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 따르면 올 10월부터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휴직자가 받게 되는 첫 달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최대 150만원)로 인상된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낮은 탓에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은정 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부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남성 근로자의 급여가 높은 편”이라며 “대부분 남자들이 생계를 책임지는데 육아휴직을 하면 수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순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본부장도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독려하고 축하해 주는 문화를 직장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육아휴직 할당제 등 강제성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4-0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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