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폐지는 후퇴한 복지 정책”

“최저생계비 폐지는 후퇴한 복지 정책”

입력 2014-02-12 00:00
수정 2014-02-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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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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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평방안 문제점 기자설명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평방안 문제점 기자설명회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진영 정책위원장(왼쪽)이 맞춤형 개별급여 및 최저생계비 폐지에 따른 복지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최저생계비를 폐지한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안은 기존 복지정책에서 더 후퇴한 안이라고 주장했다.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편안은 기존의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을 고려해 각 부처의 장이 정한 최저보장수준에 따라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쉽게 바꿀 수 없는 경성 예산인 최저생계비를 자의적·편의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이어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 정부 예산 여력이나 의지에 따라 축소할 수 있는 재량형 프로그램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이런 개편안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나눠서 제공하겠다는 개편안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최저생활 보장이 안 되는 사람은 생계비도 부족하고 최소한의 의료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생계·의료급여는 통합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복지재정이 부족해 방치된 사람들로, 이는 예산의 문제”라며 “이들에게 급여분야를 나눠 몇만원씩 나눠주는 방식으로 예산을 파편화하는 방식은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기초생활보장법은 복잡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탓에 수급 기준을 완화해도 수급자가 크게 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맞춤형’이라는 명목으로 급여분야를 나누고 주무 부처도 분리하면 제도는 더 복잡해질 것이고 그만큼 서민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기존의 통합형 급여체제를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맞춤형 개별급여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올해 초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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