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생과 성관계 맺은 초등교사 징역 6년

초·중학생과 성관계 맺은 초등교사 징역 6년

입력 2014-02-21 00:00
수정 2014-02-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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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생 여러명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1일 초등학교 10대 여학생들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6년간 피고인 정보 공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아동·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지도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로지 성적행위를 목적으로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 2명을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를 맺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쌍방 합의에 따라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사진으로 촬영했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증거로 제출된 6개의 동영상·사진 가운데 두 개의 화면에서는 등장인물이 미성년자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워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가 해당 영상을 찍은 시점은 2012년 이전으로, 당시는 아동·청소년이 화면에 ‘등장’해야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규정, 처벌받았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충북 영동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데 이어 증평의 한 모텔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될 당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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