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유죄판결 억울’ 60대 유서 남기고 자살

‘성추행 유죄판결 억울’ 60대 유서 남기고 자살

입력 2014-02-21 00:00
수정 2014-02-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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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재판 결과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6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성당 주차장에서 A(62)씨가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운전대에 엎드려 숨져 있는 것을 성당 사무장 B(32)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숨진 차량에는 텅 빈 농약병도 함께 놓여 있었다.

경찰은 A씨의 집을 방문해 유가족을 상대로 조사하던 중 A씨가 남긴 A4용지 2장짜리 유서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서에는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억울하다. 모든 것이 내가 부덕한 결과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차량 안에서 4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일 인천지법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경찰에서 “A씨가 법원 판결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필체로 쓴 유서가 발견됐고 몸에 외상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범행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부검을 하지 않고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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