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변조, 금융기관서 ‘1초만에’ 확인된다

신분증 위·변조, 금융기관서 ‘1초만에’ 확인된다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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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등 진위확인 서비스 구축…대포통장 개설 원천봉쇄

내년부터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의 위조와 변조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게 돼 이를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이 원천 봉쇄된다.

안전행정부는 25일 이들 신분증을 발급하는 4개 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우리은행 등 3개 은행과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구축,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합서비스에 신분증 발급기관인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경찰청은 물론 신한·하나·국민·외환·기업·씨티·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은행과 농협, 우정사업본부 등 모두 21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은행들은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 때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6종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은행 망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창구별로 설치된 스캐너에 신분증을 넣으면 사진을 포함해 진위를 확인하는 데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동안 각 금융기관은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진위를 확인해야 했던 탓에 ‘즉시’ 확인은 쉽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등 단순 문자정보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어 사진을 정교하게 위조한 경우에는 속수무책이었다.

통합서비스는 3월 17일부터 우리은행과 부산은행에서 주민등록증만의 시범서비스를 거쳐 8월부터 14개 은행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주민등록증 외에 다른 신분증은 법적인 근거 마련이 완료되는 내년부터 통합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개인정보유출사고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져 안타깝다”며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가 제대로 정착해 금융범죄를 막고 금융권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업무 협약식에 유 장관 외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이성한 경찰청장 등도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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