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돌며 목욕하는 여성 촬영한 성범죄자 ‘집유’

주택가 돌며 목욕하는 여성 촬영한 성범죄자 ‘집유’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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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주택가를 돌며 목욕하는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주택가를 돌며 욕실 창문을 통해 샤워중인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12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아파트 놀이터에서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여성의 사생활을 촬영해 유포 가능성이 있은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는 여성의 모습까지 촬영한 점, 강제추행까지 이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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