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선대리인 20년 활동하며 ‘교특법 위헌 결정’ 이끌기도
“사회에서 받은 많은 혜택을 아직 일부밖에 못 돌려줬는데 과분한 영광입니다.”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일한 문한식(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오는 27일 ‘국민권익의 날’을 맞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자로 선정됐다.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25일 만난 문 변호사는 “더 나누고 봉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담담히 소회를 밝혔다.
권익위 재임기간 일평균 4건이 넘는 고충민원 4천912건을 심사해 2천948건에 대한 시정권고·의견표명·합의해결 수용을 이끌어낸 점이 공적으로 평가받았다.
문 변호사는 “권익위에서 받은 민원 중 임대주택에 기거하는 어르신께서 병 치료를 받다가 주택 계약연장이 안돼 곤경에 빠진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원만히 해결한 게 기억에 남는다”며 미소를 지었다.
변호사 개업 후 약 30년간 주로 서민 보호나 공익과 관련한 활동을 도맡아 해온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촌놈이었던 내게 나라가 장학금도 주고 기숙사도 마련해줘 학업을 잘 마칠 수 있었다”며 “사회와 국민이 준 혜택을 갚기 위해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돕겠다 결심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변호사는 1995년부터 20년간 헌법재판사건의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2009년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고도 합의하지 않는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그는 “그때는 종합보험만 있으면 큰 사고를 내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는데, 헌법에 명시된 생명존중사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위헌 판결이 보도되자마자 대학 동기인 홍경식 고검장(현 민정수석비서관)이 전화를 걸어와 격려해줬는데 참 뿌듯했다”고 회상했다.
최근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학생 8명의 멘토가 된 문 변호사는 대학시절 정수장학금을 받은 이들의 모임인 ‘상청회’의 회원으로서 장학금 마련 활동을 하는 등 후학 양성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문 변호사는 “앞으로도 계속 힘이 닿는 데까지 무료변론이나 국선대리인 일을 하면서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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