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소송’ 이맹희씨 상고 포기

‘삼성가 상속소송’ 이맹희씨 상고 포기

입력 2014-02-26 00:00
수정 2014-02-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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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 끼친 점 사과”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재산을 둘러싼 상속소송에서 1·2심 연달아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패소한 장남 이맹희씨가 26일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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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왼쪽)·이맹희
이건희(왼쪽)·이맹희
이씨는 이날 자신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그동안 소송 기간 내내 말했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오해도 없길 바란다”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 같다.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로써 삼성그룹 2세 간에 벌어진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소송은 이건희 회장의 완승으로 끝났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씨와 이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이 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이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425만9천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천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천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고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이 회장에게 재판이 아닌 화해·조정 절차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상속소송이 그룹 승계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라며 이를 완곡히 거절했다.

소송에서 진 이씨가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는 1·2심 통틀어 총 171억여원에 달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막대한 소송 비용 부담을 지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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