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운석 시민 재산으로” 진주시 밝혀…운석 가격 얼만데 주인 허락할까

“진주 운석 시민 재산으로” 진주시 밝혀…운석 가격 얼만데 주인 허락할까

입력 2014-03-19 00:00
수정 2014-03-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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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운석.
진주 운석.


‘진주 운석’ ‘운석 가격’

경남 진주시가 지역에서 잇달아 발견된 운석을 시민 재산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19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시장은 “진주 운석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데다 국내에서 최초로 소유권을 가지는 만큼 진주시민의 재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주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진주·사천 항공산단이 특화산단으로 지정받은 시기에 운석이 떨어져 진주시가 하늘의 축복을 받은 것 같다”며 “운석의 학술적·문화적 가치를 살리도록 반드시 진주시민의 재산으로 보호하고 관광자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운석을 처음 발견한 소유주에게 시에 기증하거나 팔 수 있는지 등 의견을 묻기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국가보다는 진주시가 운석을 인수해야 더욱 보람있는 일이 될 것이다”며 “운석을 확보하면 시청 로비 등 시민과 외지인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에 보안장치를 설치해 전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항공산단, 공군교육사령부, 혁신도시 내 익룡화석지 등 하늘과 관련 있는 도시인 진주에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 전시 보관되면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운석을 보러 오게 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진주에서는 지난 10일 대곡면 단목리 파프리카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운석이 처음 발견됐고, 11일에는 미천면 오방리 콩밭에서 운석이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 16일에는 운석 발견 소식을 듣고 운석 가격이 높다는 추측까지 겹치면서 전국 각지에서 운석 탐사에 나선 사람이 몰린 가운데 부산에서 온 외지인이 미천면 오방리의 밭에서 세 번째 운석 추정 암석을 발견하기도 했다.

정부는 진주 운석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외 반출을 통제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나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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