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소비자분쟁해결 개정안 시행… 통신결합상품도 위약금 없이 해지
그동안 해외여행 예약을 취소하면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여행요금의 10% 이상을 여행사에 위약금으로 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여행을 가기 30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신상품, 국제여객 항공기, 자동차 등 44개 품목의 소비자피해 배상 및 품질보증 기준을 개선했다.
초고속인터넷, 휴대전화, 집 전화, TV 등의 서비스를 묶은 ‘통신결합상품’의 경우 그동안 소비자가 사업자의 잘못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따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위약금 없이 결합상품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 계약은 위약금을 내야 한다.
모바일·인터넷 콘텐츠, 온라인 게임 사업자가 무료 이용기간이 지난 뒤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유료로 전환하면 소비자에게 청구한 요금을 돌려줘야 한다. 산모와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의 과실로 다치거나 병에 감염되는 등 신체상 피해를 입으면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제여객 항공기 이륙이 4시간 이상 늦어져도 시간에 관계없이 비행기 표값의 20%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2시간 이상 지연되면 표값의 30%를 받게 된다. 다만 이륙 지연시간이 2~4시간이면 보상률이 10%로 낮아진다.
자동차 품질보증기간도 늘어난다. 후드, 도어, 필러, 펜더, 루프 등 자동차 외판은 차량을 구입한 지 3년 이상 지나야 구멍이 뚫리는 부식 피해가 나타나지만 현행 품질보증기간은 2년(4㎞ 미만)으로 짧다.
앞으로는 자동차 외판 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TV나 스마트폰을 수리할 때 회수된 부품(리퍼부품)이 사용됐다면 수리시점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다.
품질보증기간이 없어 제대로 수리받을 수 없었던 테니스·탁구·베드민턴 등 운동 라켓은 6개월, 헬스기구·골프채는 1년, 문구·완구는 6개월의 품질보증기간이 생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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