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시안게임 차량 2부제 의무시행…반대여론도

인천아시안게임 차량 2부제 의무시행…반대여론도

입력 2014-03-21 00:00
수정 2014-03-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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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개막하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에 승용차 2부제를 의무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기간인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전역에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2부제가 시행되면 차량 번호판의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날에만, 짝수인 차량은 짝수 날에만 운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교·보도차량, 선수단 수송 및 경기진행 차량, 생계유지용 간이과세사업자 차량, 장애인·임산부·결혼·장례식 차량 등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대회 기간 대회 관계자와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차량 2부제가 16일동안이나 지속된다는 점 때문에 일반 시민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은 2005년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끝으로 국내에서 시행된 사례가 없다.

2010년 G20 정상회의,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등 굵직한 국제행사 때도 시민 자율에 맡기는 자율 2부제가 적용됐다.

시민 이모(37)씨는 “개·폐회식 날이나 마라톤 경기날에 한해 의무 2부제를 실시한다면 모를까 2주 넘게 2부제를 실시한다면 매우 불편할 것 같다”며 “대회 성공 개최도 좋지만 시민 불편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에도 승용차 의무 2부제가 시행됐다며 특정일에만 2부제를 적용하면 시민 혼란을 부추겨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26일 인천문예회관에서 시민공청회를 열고 내달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용차 2부제 의무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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