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불법정보 해당 안 돼 채팅 내용도 못봐 책임 못 물어
2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 ‘x메이트’에는 ‘조건 만남(금전 거래를 동반한 성관계) 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이 오전부터 올라왔다. 반나체의 사진을 올려놓고 ‘얼굴, 몸매가 뛰어나다’, ‘시키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등 낯뜨거운 글도 이어졌다. 직접 채팅을 시도해 보니 상대방은 ‘지역이 어디냐’, ‘시간은 언제가 좋으냐’며 ‘1시간에 15만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이 사이트에서 조건 만남을 유도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18명을 검거한 바 있다.동성애자 최대 커뮤니티인 ‘이반xx’에서 남성 동성애자를 고용한 뒤 영문 마사지 사이트 ‘람xx’ ‘쿨xx’ 등을 만들어 외국인 대상 성매매로 1년 동안 6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일당도 지난 2월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하지만 알선책이 성매매자를 구했던 채팅 사이트와 그가 운영했던 외국인 전용 마사지 홈페이지 역시 정상 운영되고 있었다.
경찰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불법 성매매를 단속한 이후에도 해당 사이트들이 여전히 ‘성업’ 중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개인 간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대화이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운 데다 성매매 알선책 등을 잡아들여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 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트 폐쇄나 운영자 책임을 묻기 어려운 탓이다.
‘x메이트’ 사이트를 적발했던 중랑서 관계자는 “성매매는 현장을 적발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팅 사이트에 성매매를 의도한 글을 올리더라도 수사하기는 어렵다”면서 “설사 성매매를 적발하더라도 사이트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음란물 사이트를 심의, 규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단속의 어려움을 표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채팅 사이트는 음란물을 직접 게시하는 곳이 아니어서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조건 만남’을 하자는 글 자체가 음란물이 아닌 데다 개인 간 채팅 내용까지 들여다볼 수 없어 채팅 사이트 운영자에게 관리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모바일융합학과 교수는 “채팅 사이트 운영자가 광고나 채팅 사용료를 받고 있는 만큼 운영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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