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올해 새 학기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출판사와 총판이 학교를 상대로 불법 로비를 벌였는지 전수 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지난해 11월 5일 이후 발생한 교과용 도서 관련 불공정 행위를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청별로 특정 출판사가 교과서 선정을 대가로 사례 성격의 금품이나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했는지, 교재·교구·기념품 등의 금품을 제공했는지 집중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로 형이 확정되면 1년 이내 발행 정지나 검정 합격 취소 같은 제재 방안을 마련해 초·중등교육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4-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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