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태어난 5세 남자 아이가 부모에게 두차례나 버림받은 채 무국적자로 남아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특히 이 아이는 주민등록번호조차 없어 모든 국가지원에서 배제된 상태다.
2009년 5월 베트남인 엄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A 군이 태어났다. 국제결혼을 한 지 2년만에 얻은 아들이었다.
그러나 A 군의 아버지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A 군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부부는 이혼했다.
A 군 아버지는 2010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베트남인 엄마는 A 군을 시댁에 맡긴 채 가출해 버렸다.
A 군의 고모가 A 군을 입양해 길렀지만 오빠의 유품을 정리하다 우연히 조카가 친자가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서를 발견하면서 A 군을 부산의 한 보육원에 보냈다. 오빠의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된 이상 A 군을 양자로 맡아 키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A 군 아버지 가족은 2012년 6월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승소하면서 A 군은 판결에 따라 한국 국적을 잃고 말았다.
A 군은 출생 당시 생부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머니의 국적이 베트남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없었다.
보육원 측은 A 군이 한국국적이 없어 건강보험 등 각종 국가지원이 끊기면서 아프면 고액의 병원비를 부담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육원은 법률구조공단, 출입국관리사무소, 국가인권위 등에 문의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장은 “무국적자라도 의무교육은 받을 수 있지만 시설 아동으로서의 국가지원은 받지 못해 어려움이 크다”며 “A군이 앞으로 주민번호가 없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만큼 무국적 이주아동 출생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09년 5월 베트남인 엄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A 군이 태어났다. 국제결혼을 한 지 2년만에 얻은 아들이었다.
그러나 A 군의 아버지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A 군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부부는 이혼했다.
A 군 아버지는 2010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베트남인 엄마는 A 군을 시댁에 맡긴 채 가출해 버렸다.
A 군의 고모가 A 군을 입양해 길렀지만 오빠의 유품을 정리하다 우연히 조카가 친자가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서를 발견하면서 A 군을 부산의 한 보육원에 보냈다. 오빠의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된 이상 A 군을 양자로 맡아 키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A 군 아버지 가족은 2012년 6월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승소하면서 A 군은 판결에 따라 한국 국적을 잃고 말았다.
A 군은 출생 당시 생부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머니의 국적이 베트남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없었다.
보육원 측은 A 군이 한국국적이 없어 건강보험 등 각종 국가지원이 끊기면서 아프면 고액의 병원비를 부담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육원은 법률구조공단, 출입국관리사무소, 국가인권위 등에 문의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장은 “무국적자라도 의무교육은 받을 수 있지만 시설 아동으로서의 국가지원은 받지 못해 어려움이 크다”며 “A군이 앞으로 주민번호가 없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만큼 무국적 이주아동 출생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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