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수직 증축·급격한 항로 변경이 부른 ‘총체적 人災’

무리한 수직 증축·급격한 항로 변경이 부른 ‘총체적 人災’

입력 2014-04-18 00:00
수정 2014-04-18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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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사고원인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의 원인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수사 당국은 선장이 운항 중 뱃머리를 급격히 틀어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전문가들은 “시속 100㎞로 달리던 10t 트럭이 운전대를 급히 틀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듯 대형 선박의 급속한 경로 변경은 전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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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진입 위해 탐색선 설치
선내 진입 위해 탐색선 설치 17일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17㎞ 앞 해상에서 해경과 중앙 119, 해상구난 민간업체 다이버들이 선내 진입을 위한 탐색선을 설치하고 있다.
진도 연합뉴스
17일 해양경찰청과 항운업계에 따르면 배가 가라앉은 진도 해상은 인천~제주, 목포~제주로 향하는 여객선 등 선박의 변침점(變針點)이다. 변침점이란 여객선, 항공기 등이 운항하다가 항로를 변경하는 지점을 말한다. 제주행 여객선은 이곳에서 병풍도를 끼고 왼쪽으로 항로를 완만하게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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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당국은 16~17일 이준석(69) 선장 등을 목포해양경찰서에서 조사한 결과 변침점에서 무리하고 급격하게 뱃머리를 튼 것이 사고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항로 변경 때 선체 내에 묶은 화물이 풀리면서 한쪽으로 쏠려 여객선이 중심을 잃고 순간적으로 기울어졌을 수 있다는 추정이다.

세월호의 1, 2층에는 사고 당시 차량 180대와 컨테이너 화물 1157t이 실려 있었다. 6000t급 카페리호의 김모(59) 선장은 “변침은 주로 운항 중 전방에 물체가 나타나 충돌 위험이 있을 때 한다”면서 “급격한 변침 탓에 배의 중심이 한쪽으로 20도 이상 넘어가면 선내 화물이 한쪽으로 몰려 전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승객들이 침몰 전 들은 ‘쾅’ 하는 충돌음은 컨테이너 화물과 차량들이 선체에 부딪히면서 난 소리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선장은 “보통 큰 배는 한쪽으로 틀어도 복원력이 있어 중심을 잡는데 변침으로 사고가 났다면 매우 드문 일 같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구조변경 탓에 세월호의 복원력이 약해졌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청해진해운은 2012년 10월 일본에서 세월호를 중고로 사 온 뒤 객실 증설 공사를 했다. 3층 56명, 4층 114명, 5층 11명 등 모두 181명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공사로 정원은 921명으로 늘었다.

세월호는 급선회 때 속도를 급격히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월호는 속도 17~18노트로 항해하다가 변침 시점부터 5~6노트로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어선 등 급작스러운 장애물이 튀어나오자 속도를 급히 줄이며 무리하게 항로를 튼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또 세월호 침몰 당시 조타실을 맡았던 항해사 박모(26)씨는 경력이 1년 조금 넘은 3등 항해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항해사는 조타수에게 키 방향을 명령하는 역할을 한다. 배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를 경험이 많지 않은 항해사에게 맡긴 셈이다. 생존한 일부 승무원들은 사고 때 조타실에 선장이 없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세월호는 변침 당시 자동항법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원 박씨는 “직선구간에서는 자동항법장치로 운항하지만 곡선구간에서는 배를 수동으로 조종해야 한다”며 “변침 여부는 갑판과 기관실 당직자가 결정하는데 당시 항로에 고깃배가 많았다든지 해서 변침한 것 같다”고 밝혔다. 박씨는 또 “갑판부와 기관실 선원은 2명이 한 조를 이뤄 4시간 근무한 뒤 쉰다”면서 “무리한 근무 여건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경은 선장 이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사고 원인, 긴급 대피 매뉴얼 이행, 선원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목포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4-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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