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미사일 흘린 전투기’ 사건 축소했나

공군 ‘미사일 흘린 전투기’ 사건 축소했나

입력 2014-05-07 00:00
수정 2014-05-07 03: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황보고서 ‘발사→탈락’ 고쳐

지난달 29일 충북 청원군 비행장의 공군 전투기에서 공대공 미사일 1발이 분리돼 떨어진 사고는 노후화된 전투기의 오작동에 의한 것으로 6일 밝혀졌다. 하지만 군 당국은 사건 발생 직후 상황보고서에 ‘발사’라고 적은 내용을 ‘탈락’으로 고쳐 쓰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공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충북 청원군 공군 17전투비행단 훈련 과정에서 F4E(팬텀) 전투기에 부착된 열추적 미사일(AIM9) 1기가 분리돼 떨어졌다. 이 전투기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에서 속도를 높이던 중이었고 미사일은 땅에 부딪친 충격으로 파손됐지만 폭발하지는 않았다. 이 미사일은 활주로에 강하게 부딪친 뒤 여러 조각으로 부숴져 멀게는 활주로 바깥 2.3㎞까지 튕겨 나갔다. 이 전투기는 퇴역을 앞둔 기종으로 1977년 도입됐다.

공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전투기의 낡은 회로가 합선되면서 미사일 로켓 모터의 전원 공급장치에 이상이 생겨 오작동을 일으킨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 당국은 사고 당일 최초 상황보고서에 ‘비정상 발사’라고 적은 표현을 ‘비정상 탈락’으로 뒤바꾼 것으로 확인돼 사건 축소 의혹이 제기됐다. 미사일이 오작동으로 단순히 기체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닌 발사로 드러날 경우 조종사의 과실도 지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전투기가 지상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미사일이 지상에서는 발사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최단 시간 내에 보고하려다 보니 발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어 임의로 ‘발사’라고 적었다가 다시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5-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