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에서 석면 검출

수입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에서 석면 검출

입력 2014-06-01 00:00
수정 2014-06-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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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개 제품 기준 초과”…수입업자 고발 조치

환경부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부 수입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에서 기준(제품중량비의 0.1%)을 넘어서는 석면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양대 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에 의뢰해 가정용품 15개 품목, 158개 제품의 석면 함유 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냉장고, 세탁기, 레이저 복합기 등 14개 품목 155개 제품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1개 품목(27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 함유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2009년식 대림 혼다 오토바이에 사용된 브레이크 패드 1개(원산지 확인 불가)와 니코 등 2개사가 수입 판매한 대만산 2개 제품 등 모두 3개 제품이다.

이들 브레이크 패드 3개 제품은 지난달 12일에 국립환경과학원이 시행한 재검사에서도 석면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석면이 검출된 제품의 수입업자를 고용노동부에 고발 의뢰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에 추가 조사와 확인검사 강화를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단서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제반 규정을 근거로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다. 체내에 들어온 석면 가루는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한다.

양재문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생활용품의 석면함유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불법 제조·수입자는 부처간 협업과 감시를 통해 끝까지 추적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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