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장후보 비판 신문 대량 배포…선관위 수사의뢰

정읍시장후보 비판 신문 대량 배포…선관위 수사의뢰

입력 2014-06-03 00:00
수정 2014-06-03 15: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실은 주간신문이 대량으로 배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주간지는 현 정읍시장인 김생기 후보의 재임 기간에 정읍시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정읍시가 다른 지역 업체에 계약 물량을 몰아줬다는 내용을 실었다.

선관위는 이 신문이 이날 새벽과 오전 시간에 정읍시내 아파트와 상가 등에 집중적으로 뿌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특정 후보에 불리한 내용을 담은 신문을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대량 배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생기 후보 측은 “주간지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명백한 흑색·비방 선전”이라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