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지방선거 당선인 69명 수사

검찰 ‘선거법 위반’ 지방선거 당선인 69명 수사

입력 2014-06-05 00:00
수정 2014-06-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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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2천111명…4년 전보다 28% 증가경찰 “거짓말 사범 급증”’당선사례 불법’ 단속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4)’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인 69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방선거 사범 단속을 통해 당선인 72명을 입건해 이중 기초단체장 2명과 교육감 1명을 이미 기소했다.

나머지 당선인 6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상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59명, 교육감 1명이다.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당선 무효·취소 등의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4일 자정 현재 2천111명을 입건(50명 구속)했다. 이 중 222명은 기소, 184명은 불기소 처분을 각각 내렸다. 나머지 1천705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선거별 입건자 수는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자가 1천4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기초의원(412명), 광역단체장(339명), 광역의원(207명), 교육감(111명), 교육의원(2명) 선거 관련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700명(33.2%)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선거 459명(21.7%), 폭력선거 96명(4.6%), 공무원 선거개입 94명(4.4%), 불법선전 66명(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 범죄에 대해 소속 정당과 신분,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민의를 왜곡하거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금품 제공,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주요 범죄는 당락에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선거비용 범죄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도 보도자료를 내고 5일 현재까지 선거사범 3천131명을 적발해 이 중 3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97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2천118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선거범죄 유형 중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 비방 등 이른바 ‘거짓말 선거’ 사범이 지난 5회 지방선거(471명)에 비해 52.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2년 2월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됐고 세월호 참사로 적극적인 유세활동이 위축돼 은밀한 네거티브 방식의 흑색선전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도 지난 지방선거(116명)보다 34.5% 증가했다. 이와 관련, 자치단체장 등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소속 공무원들의 줄서기 풍토가 심화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첩보수집과 단속을 벌이고 7월 30일로 예정된 보궐선거에도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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