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객선 허위 서류작성’ 운항관리자 6명 기소

검찰 ‘여객선 허위 서류작성’ 운항관리자 6명 기소

입력 2014-06-16 00:00
수정 2014-06-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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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됐던 2명은 보강수사 통해 구속기소

해운조합의 허술한 운항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여객선 운항관리 점검서류를 허위로 꾸민 전·현직 운항관리자 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선박 안전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윤모(52)씨 등 운항관리자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전·현직 운항관리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씨 등 2명은 직접 배에 올라 확인한 뒤 여객선 승선 인원과 화물 적재량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격포∼위도 항로에서 선장에게 전화로 승선 인원을 확인해 각각 620여 차례와 1천400여 차례에 걸쳐 허위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피의자들도 허위 보고서를 꾸며 해운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전화로 승선 인원을 확인하거나 출근하지 않고도 형식적으로 안전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말 윤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해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김우현 군산지청장은 “선박 안전 부실점검이 세월호 참사의 중요 원인으로 드러났는데 해운조합 군산지부는 운항관리실장 등 운항관리자 모두가 형식적인 안전점검을 하면서 문제의식 없이 서로 이를 묵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격포∼위도 항로는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가 발생했던 항로인데도 이 같은 조작이 계속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해운비리 등 구조적인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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