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진 광주 서구청장 당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과 관련해 29일 “남다른 도덕성으로 무장해 주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할 공인이 그릇된 판단으로 실망을 시켜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5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앞서 작년 7월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의 벌금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당선인은 “당원들과 단합대회에서 반주를 곁들이고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에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순간 망각한 것”이라며 “어떠한 질책과 채찍질도 달게 받고 음주운전에 따른 폐해를 적극 알리고 이를 일소하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 당선인은 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5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앞서 작년 7월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의 벌금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당선인은 “당원들과 단합대회에서 반주를 곁들이고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에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순간 망각한 것”이라며 “어떠한 질책과 채찍질도 달게 받고 음주운전에 따른 폐해를 적극 알리고 이를 일소하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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