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월호 중간감사 결과
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는 인천~제주 간 항로를 운항할 수 없는 배였지만 인천지방항만청이 변조된 자료를 근거로 세월호의 운항을 허가했고, 한국선급은 복원성 검사 등 세월호의 ‘선박 검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양경찰서 직원들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뒤 ‘운항관리규정’을 엉터리로 승인했다. 세월호는 출항 전에 거쳐야 할 복원성의 재검토는커녕 차량적재한도도 초과했으며 차량의 고박 상태도 부실하게 했다. 이로써 감사를 모두 마치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소속 공무원 40여명의 대규모 중징계가 불가피하게 됐다.정길영(오른쪽)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8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 사고 대응실태’ 감사의 중간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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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과적과 고박 상태를 점검하는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세월호와 오하마나호가 56차례에 걸쳐 차량적재한도를 초과했지만 이를 한 번도 적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선박의 증축, 안전점검, 운항관리 등 여객선의 관리가 부실해 복원성이 취약한 세월호가 과적·고박 불량 상태에서 출항했다”고 사고 원인을 밝혔다.
사고 발생 후 대응도 엉망진창이었다.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업무 태만으로 사고 사실을 16분이 지난 오전 9시 6분에야 인지하는 등 구조의 골든타임을 날려 버렸다. 감사원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 오전 8시 48분부터 무전기를 든 2등 항해사가 구조된 오전 9시 48분까지 1시간 동안 승객들의 퇴선 유도를 할 수 있는 적기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23정이 오전 9시 30분 현장에 도착해 90% 침몰한 10시 28분까지 사고 발생 후 2시간 동안 선내 승객 구조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7-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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