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중학생이 교실서 동급생 폭행…전치8주 부상

제주서 중학생이 교실서 동급생 폭행…전치8주 부상

입력 2014-07-18 00:00
수정 2014-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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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심리적 충격…2달째 등교 못해

제주의 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어 두 달째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제주도교육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오전 제주시내 모 중학교 교실에서 1학년 A군이 자신을 화장실로 끌고 가려는 B군에게 저항하다 벽에 부딪혀 가슴에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했다.

학교 측은 같은 달 말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B군에 대해 출석정지 5일의 징계 등의 조치를 했다. 대책위 등을 통해 B군 등 몇 학생이 A군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A군은 입원 치료를 받고 현재는 퇴원한 상태다. 그러나 수면 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하고 학교에 가기를 두려워해 사건 발생 두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등교하지 못하고 있다.

A군의 부모는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군의 아버지는 “원만히 합의하려 했지만 오히려 제가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한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이 도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데다 교감 등 관리자들은 아이가 다시 학교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거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도 없이 합의만 종용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군의 부모는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주에 B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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