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명백한 무혐의…명예훼손 고소 검찰 각하에 국정원 ‘굴욕’
명예훼손죄로 국정원으로부터 고소당했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검찰로부터 ‘명백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는 인터넷 주요 검색어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1월 표창원 전 교수가 작성한 ‘국정원은 위기’라는 내용의 글이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정원 감찰실장이 접수했던 고소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각하’란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없을 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표창원 전 교수에 대해 명백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 데다 신문의 칼럼 내용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에 네티즌들은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환영한다”,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봐주기 수사 아닌가”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1월 표창원 전 교수가 작성한 ‘국정원은 위기’라는 내용의 글이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정원 감찰실장이 접수했던 고소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각하’란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없을 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표창원 전 교수에 대해 명백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 데다 신문의 칼럼 내용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에 네티즌들은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환영한다”,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봐주기 수사 아닌가”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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