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깎자” 재혼 남편 ‘구두쇠 소송’서 패소

“양육비 깎자” 재혼 남편 ‘구두쇠 소송’서 패소

입력 2014-07-20 00:00
수정 2014-07-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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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넘고 아이 아픈데 체면 몰수…법원 “약속한대로 지급”

이혼한 40대 남성이 불과 열흘 만에 재혼하고서 당초 약속한 아이들 양육비를 전액 다 못 주겠다며 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잘 나가는 증권사 임원 A씨는 지난 2010년 부인과 협의 이혼했다. A씨는 매매가 4억원 안팎의 아파트 한 채를 부인에게 넘겼고 두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동안 매달 1인당 1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이혼한지 열흘 만에 다른 사람과 혼인했다. 새로 두 아이가 생긴 A씨는 전처에게 약속한 양육비가 부담스러웠다. 더구나 직장을 옮기면서 소득이 줄어든 상황이었다.

A씨는 궁리 끝에 양육비를 대폭 깎기 위해 전처를 상대로 심판을 제기했다.

그는 둘째가 성년이 될 때까지 9개월 동안만 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주고, 이미 성년이 된 첫째의 양육비는 아예 못 주겠다고 했다. 둘째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김윤정 판사는 A씨의 전처 상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이혼한지 열흘 후 재혼한 사실로 미뤄볼 때, 전처와 양육 관련 협의를 하면서 이미 재혼으로 부양가족이 늘고 경제적 부담도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라고 봤다.

김 판사는 또 A씨의 소득이 줄었다고 하지만 2012년 한 해 받은 연봉만 1억1천500만원에 달하는 점, 전처가 기르는 둘째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여전히 정기 검진을 받는 점을 고려했다.

김 판사는 “당초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바꿀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가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에 대한 압류나 이행 명령을 통한 감치·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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