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모에게 장애아 낙태할 권리 없어”

법원 “부모에게 장애아 낙태할 권리 없어”

입력 2014-07-20 00:00
수정 2014-07-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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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몰라 아기 낳았다’ 병원 상대 배상청구 기각

장애를 지닌 태아라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이 태아를 낙태할 권리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정선재 부장판사)는 ‘병원 측이 진료와 검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장애아를 낙태하지 못했다’며 모 대학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장애가 있는 첫째 아이를 기르던 중 2005년 7월 태어난 둘째 아이마저 아무런 이상이 없다던 병원 검사결과와 달리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자 2012년 말 ‘장애아인 것을 알았더라면 아이를 낳지 않았을 것인데 병원 측 과실로 장애아를 낳고 키우게 됐다’며 앞으로 20년간 매달 100만원씩 모두 2억4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해 6월 ‘태아의 질환은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낙태사유가 아닌 점’을 들어 “A씨가 둘째 아이의 장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아이를 낙태할 결정권이 없으므로 낙태 결정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병원 측이 장애아로 태어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A씨의 추가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 임신부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임신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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