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형량에는 큰 영향 없을 듯
충남 특수학교 교사가 지적 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성추행한 ‘천안판 도가니’ 사건이 판결 과정에서의 법 적용 실수로 파기환송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준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비록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개정법 부칙 등에 따라 2011년 이후 발생 범행에 대해서만 판결과 동시에 정보공개 등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포함돼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률을 판단하지 않은 채 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을 근거로 일괄적으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했다”면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피해자 중 김모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형법상 심신미약자추행죄를 인정했다”면서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이씨의 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기간, 김모양에 대한 추행죄 부분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하게 됐다. 다만 이씨의 다른 범죄사실은 대부분 유죄가 확정된 만큼 형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씨는 2010년 3월∼2011년 10월 자신이 가르치던 3명의 여학생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4명을 7차례에 걸쳐 추행하는 한편 범죄현장을 목격한 학생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광주 인화학교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전국 특수학교 기숙사 학생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불거지면서 ‘천안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렸다.
2012년 9월 열린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8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보다 2년 많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이씨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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