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전셋집 넘어간 40대 장애인 분신자살

경매에 전셋집 넘어간 40대 장애인 분신자살

입력 2014-08-01 00:00
수정 2014-08-0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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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강제퇴거 실랑이 중

세 들어 살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 빈손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40대 장애인이 분신자살했다. 최근 발달장애 아이를 둔 일가족이 생활고 등을 이유로 연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린 가운데 또다시 우리 사회의 열악한 장애인 복지가 속살을 드러난 셈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31일 낮 12시 46분쯤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에 살던 A씨(49)가 자신의 아파트 1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2급 지체장애인인 A씨는 근저당이 설정돼 압류된 105㎡(32평)의 이 아파트에 지난해 4월 전세금 2500만원을 주고 입주했다. 하지만 아파트가 지난 3월 경매에서 낙찰되면서 새 집주인은 손씨에게 집을 비워 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아파트에서 나가면 부인과 11살, 9살 된 자녀들이 갈 곳도 없다”며 그동안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오전 새 주인은 집달관을 통해 강제 집행을 진행했고 A씨는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부은 후 불을 댕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10분 만에 A씨의 몸에 붙은 불을 껐지만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전에 숨을 거뒀다. 경찰은 “A씨가 전세보증금 2500만원마저 가압류당했다는 사실을 이날 뒤늦게 듣고 충격을 받아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 가족은 마땅한 직업 없이 정부 보조금에 의지해 살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강제 퇴거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8-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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