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청에 전교조 미복귀자 징계 직무이행명령

교육부, 교육청에 전교조 미복귀자 징계 직무이행명령

입력 2014-08-05 00:00
수정 2014-08-05 11: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지 않은 11개 교육청에 대해 19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 측은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 형사고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전임자가 미복귀한 12개 교육청 가운데 나머지 한 곳인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는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해직 조치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조퇴투쟁에 참가했던 일반 교사들의 징계처분 결과를 25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12개 교육청 중 상당수는 직권 면직을 보류하기로 하고 일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교육청은 전교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