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처리 19일이 시한
세월호특별법이 재협상 국면으로 들어가고 13일 국회 본회의도 불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대학 특례입학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서명한 세월호특별법 합의 사항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돼 있었다. 이 법안은 단원고 3학년 학생과 희생자 직계비속 학생 등 500여명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교육부의 대학 입시 일정상 고3 학생들이 9월 수시모집 때 특별전형 혜택을 받으려면 늦어도 7월 임시국회(7월 21일~8월 19일) 마지막날인 19일까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선 본회의 일정이 붙투명한 상황이다. 신성범 새누리당 교문위 간사는 12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포가 필요한 제정법이기 때문에 1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올해 대입 수시 모집은 9월 6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법안 발효 및 실무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7월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 간사 측은 “여야 지도부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국회 가능성에 대해 “13일 의원총회까지 가야 진전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08-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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