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상청, 퇴직 청장 세운 부적격기관에 용역 몰아줘”

감사원 “기상청, 퇴직 청장 세운 부적격기관에 용역 몰아줘”

입력 2014-08-13 00:00
수정 2014-08-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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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이 퇴직한 청장이 세운 자격미달 용역기관에 3년 동안 34억원의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160여억원을 들여 2015년 도입하기로 한 다목적 기상항공기를 당초 정한 평가기준에 못 미치는 기종으로 계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전 청장 정모씨가 퇴직 후 세운 ‘한국기후아카데미’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모든 교육·훈련 용역계약을 몰아주며 34억원을 지급했다. 계약 건수로는 82건으로 이 가운데 6억원 규모에 달하는 48건의 계약은 “기상청이 직접 추진할 수 있거나 교육 일정이 하루에 불과한 단발성 행사”였다.

 또 입찰계약 등으로 진행해야 할 13건의 용역계약의 경우 기술평가에서 기후아카데미만을 ‘적격’으로 평가해 독점 계약을 맺었다. 감사원은 기상청 차장 출신인 조모씨가 현재 원장으로 있는 이 아카데미에 대해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상청에 통보했다.

 기상청은 2012년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장비를 일괄 장착할 수도 없고 정원도 13명에 불과한 항공기에 160억원의 계약을 맺었다. 당초에는 “26개 기상관측장비를 일괄 장착할 수 있는 20인승 이상 항공기”로 입찰공고를 냈었다. 감사원은 해당 계약을 담당한 기상청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를 기상청에 요구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기상청에서 314억원을 들여 2018년까지 교체하려고 하는 기상레이더 10곳과 국토교통부가 14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새로 설치하고 있는 강우레이더 12곳이 서로 관측 성능과 공간적 관측 범위가 비슷하다”면서 “이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 장관과 기상청장에게 요구했다.

 또 기상청이 2005년 5월 설립한 기상기술개발원과,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도 “그 성격이 서로 비슷하지만, 상호연계 및 시너지가 미흡하다”며 “기능 통합 등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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