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 폭행 ‘집유 2년’

운전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 폭행 ‘집유 2년’

입력 2014-08-13 00:00
수정 2014-08-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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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운전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시내버스를 타고가던 중 운전기사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냈다. 또 핸들을 돌려 버스가 가드레일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운전대를 돌려 많은 승객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의 제지에도 상당시간 범행을 이어간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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