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주도’ 前철도노조위원장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파업주도’ 前철도노조위원장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4-08-20 00:00
수정 2014-08-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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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파업을 벌여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52)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전격 파업이어야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해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5천여명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자 2009년 5∼12월 파업에 나서 열차 운행을 중단시켰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시 파업을 주도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대부분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식당 외주화 반대를 위한 열차 지연 운행(안전운행 투쟁)을 무죄로 판단하고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식당 외주화는 경영 주체의 경영상 결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안전운행 투쟁까지 유죄로 봤지만 1심의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1·2심에서 쟁점이 된 안전운행 투쟁에 대해 “코레일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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