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수를 노리고 TV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저질 산양삼을 수십억원어치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품질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잔류 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저질 산양삼을 판매, 유통한 A영농조합 대표 고모(48)씨 등 1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강원 평창군 등지에서 헐값으로 산 2~3년근 산양삼을 지리산 청정 지역에서 재배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며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4만 8000여 상자(시가 22억 3500만원)를 판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 완주군 일대 3만㎡에서 산양삼을 재배하는 고씨는 지난 2월 5~8년근 산양삼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추석을 앞두고 주문량이 폭주하자 2∼3년근 산양삼과 품질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산양삼까지 헐값에 사들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판매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3배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기도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서울 광진경찰서는 품질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잔류 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저질 산양삼을 판매, 유통한 A영농조합 대표 고모(48)씨 등 1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강원 평창군 등지에서 헐값으로 산 2~3년근 산양삼을 지리산 청정 지역에서 재배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며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4만 8000여 상자(시가 22억 3500만원)를 판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 완주군 일대 3만㎡에서 산양삼을 재배하는 고씨는 지난 2월 5~8년근 산양삼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추석을 앞두고 주문량이 폭주하자 2∼3년근 산양삼과 품질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산양삼까지 헐값에 사들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판매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3배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기도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09-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