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현재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보험설계사 등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해 실직 시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고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연내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 트럭 운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2014-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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