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위해성 없으면 모든 폐기물 재활용 허용

환경부, 위해성 없으면 모든 폐기물 재활용 허용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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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환경위해성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폐기물의 재활용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2일 재활용 극대화를 위해 재활용 기준 충족 때 원칙적으로 모든 폐기물의 재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 재활용은 법령에 반영된 57개 용도나 방법에 맞아야 가능해 새로운 재활용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기술검증과 법령개정 절차 이행 등으로 실제 사용되려면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로 인해 우수한 기술이 나와도 조기 상용화되지 못한데다 토양에 직접 처리하는 성·복토재 등과 같은 재활용은 중금속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영향 여부확인 등 위해성 예방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은 환경안전을 담보로 한 재활용 확대가 핵심이다. 현행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은 그대로 유지된다. 폐유기용제는 재생연료유로만 재활용할 수 있었으나 비소·수은 등 중금속 기준 충족 때 재생유기용제 등 산업용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성·복토재 등 폐기물을 대지나 토양에 처리하는 재활용도 사전에 환경 위해성을 평가하고 저감 기준을 마련해 안전하게 관리되면 재활용이 허용된다.

 한편 2009년 3조 8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 5000억원 규모로 성장한 국내 폐기물 재활용 시장은 제도 개선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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